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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쎄니트 자기주식 처분 결정

쎄니트 · 2015-06-16 17:28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년    6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쎄니트
대  표   이  사  : 최재관, 박승배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4남길 53

(전  화)055-573-8221

(홈페이지)http://www..cenit.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박승배

(전  화)02-598-1250


자기주식 처분 결정


1. 처분예정주식(주) 보통주식 2,052,142
기타주식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보통주식 -
기타주식 -
3. 처분예정금액(원) 보통주식 2,873,000,000
기타주식 -
4. 처분예정기간 시작일 2015년 06월 17일
종료일 2015년 06월 18일
5. 처분목적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사모)교환사채 발행
6.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
시간외대량매매(주) -
장외처분(주) -
기 타(주) 2,052,142
7. 위탁투자중개업자 -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 비율(%) -
기타주식 - 비율(%) -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2,052,721 비율(%) 6.3
기타주식 - 비율(%) -
9. 처분결정일 2015년 06월 1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보통주식 -
기타주식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관련공시 : 2015.06.16 교환사채발행결정

2)교환권에 관한 사항:

(1) 교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2) 교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교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아래의 교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교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사채의 원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금하여 교환주식 교부시에 교환청구인에게 지급하여, 단수주에 해당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의 해당 권면금액 일부에 대한 교환을 청구할 수 없다.

(3)교환가액: 금1,634원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4)교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교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2개월이 경과한 날을 교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교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액은 발행 당시 교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교환가액의  85.7%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목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5)교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의 익일(2015년 6월 18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19년 5월 17일)까지로 한다. 단, 본 교환사채권의 만기 또는 이자 지급일 이전 3영업일간은 교환청구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교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6)교환청구장소: 한국예탁결제원

(7)교환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교환청구서 2통에 교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교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교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8)교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교환청구장소에 교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교환주식이 교부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9)교환청구로 교환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교환청구가 있은 날에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교환이 청구된 주식을 사채권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예탁결제원에 교환대상 주식 전부가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한 교환 청구가 불가하므로, 교환가액의 조정으로 예탁 주식이 부족할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부족한 수량 전부를 추가 예탁하여야 한다.

(10)교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교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교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교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교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b)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2,052,721 - - - 2,052,721 -
기타주식 - - - - - -
총 계(a+b+c) 보통주식 2,052,721 - - - 2,052,721 -
기타주식 - - - -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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