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공개경쟁입찰방식 인수합병계획에 따른 우선협상자와의 투자계약서 체결 공고 | |
| 2. 주요내용 | 1.공고의 배경 및 경위: 폐사는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로서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2013년 6월 27일 공시한 기업인수합병 계획에 따라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후 투자계약서를 체결하고 법원에 허가를 득였습니다 2.결과 및 내용 : 투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파트론 컨소시엄은 총투자금액 381억원 중 281억원을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재무적 투자자인 코윈파트너스가 100억의 BW 발행에 참여하며 계약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금 38억1천만원을 질권설정하여 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입찰보증및계약금은 추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후 인수대금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본 투자계약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통지로서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일정등 안내 : 페사는 본 계약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시 다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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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3-07-1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를 접수받은 일자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3.6.27 공개경쟁입찰방식 인수합병계획(안) 재공고 허가신청(3차)에 대한 법원허가 2013.7.10 공개경쟁입찰방식 인수합병계획(안)에 대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법원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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