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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엘컴텍(주) 회생계획 인가

엘컴텍 · 2013-08-26 15:45 · KOSCOM

회생계획 인가
1. 사건번호 2012회합203
2. 결정일자 2013-08-26
3.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4. 인가사유 당사는 2013년 1월 18일 제1회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고  2013년 8월 23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3년 8월 26일 개최한 제2,3회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3/4이상 동의(100.0%) 및 회생채권자의 2/3이상 동의(75.2%)를 얻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습니다.
5. 회생계획 주요내용 4.회생담보권 변제방법
가. 한국수출입은행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나. 고더블유동화전문유한회사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45.00%는 출자전환하고 55.00%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5.회생채권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채무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1.51%는 출자전환하고 8.49%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나. 회생채권 일반대여채무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1.51%는 출자전환하고 8.49%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회생채권 보증채무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1.51%는 출자전환하고 8.49%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라. 회생채권 확정구상채무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1.51%는 출자전환하고 8.49%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마.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회생계획안 작성 제출일 익일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일 전일까지 보증기관이 대지급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1.51%는 출자전환하고, 8.49%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확정된 시인된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는 확정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49%는 확정된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변제하고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1.51%는 제9장 제3절에 정한 바에 따라 출자전환한다.
단,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부터 변제기일 전까지 확정된 미확정 구상채무는 확정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49%는 변제기일후 30 영업일 이내에 변제하고,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1.51%는 제9장 제3절에 정한 바에 따라 출자전환한다.
출자전환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회사는 변제기일 이후 확정된 구상채무에 대한 변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변제 예정금액을 제3장 제7절의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구상채무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시점 및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해당금액을 제3장 제7절의 추가변제 재원으로 사용한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바.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1.51%는 출자전환하고 8.49%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사. 회생채권 직원채무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아.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무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1.51%는 출자전환하고 8.49%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자. 회생채권 조세 등 채무
(1) 원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는 유예되므로,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한다.
6.조사확정재판 또는 소송 등으로 인한 이의있는 미확정 회생채권의 처리
이의있는 미확정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 혹은 소송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때에는 본장 제3절에서 정한 동일한 성질의 확정 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및 변제비율에 따라 제3장 제7절 및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변제한다. 단, 고더블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이의있는 미확정 회생담보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동 회생담보권 확정액에서 회생채권으로 기 현금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현금변제한다(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출자전환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회사는 변제기일 익일 이후 확정된 이의있는 미확정 채권에 대한 변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변제예정금액을 제3장 제7절의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미확정채무가 확정되는 시점 및 이의있는 미확정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잔여금액을 제3장 제7절의 추가변제 재원으로 사용한다
7. 추가변제
(1) 추가변제 재원
에스크로계정 예치대상 채권액을 전액 변제한 후 예치금액에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 잔여금액을 아래 방법에 따른 추가 변제 재원으로 사용한다.
(2) 추가변제 방법
에스크로 예치 대상 채권을 포함한 회생채권(담보물의 청산가치를 초과하여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채권 포함)에 대하여, 예치금액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가 회생채권(담보물의 청산가치를 초과하여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채권 포함)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비례하여 추가 변제 하되 아래 채권자는 제외한다.
- 제외되는 채권 : 회생채권 직원채무, 조세채무
(3) 추가변제 시기
상기 1항의 에스크로 계좌 예치대상 채무에 대한 현실화 여부가 모두 확정되고 이에 대하여 상기 2항의 에스크로 예치대상 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변제한다.
8.신주의 발행 및 주주의 권리변경
가. 기존 주식병합 및 소각에 의한 자본감소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의 기 발행주식 26,042,322주(1주당 액면가500원) 중 대주주인 한완수 관리인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 735,117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422주에 대하여는 주식 전체를 무상소각하고, 나머지 기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은 2주를 액면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한다.
나.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
채무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채권액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한다. 이때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한다.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2) 1주의 액면가액 : 금500원
(3) 1주당 발행가액 : 금500원
다.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등
제9장 제2절에 의한 기존 주식의 소각, 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및 제9장 제3절에 의한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 중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무에 대한 출자전환주식의 전부인 10,333,600주(단, 단주의 처리로 실제 주식수가 이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실제의 신주발행결과에 따른다.)에 대하여는 주식 전체를 무상소각하고, 나머지 주식은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1주를 액면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단, 주식의 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한다.
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
회사는 유상증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한다.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2) 1주의 액면가액 : 금 500원
(3) 1주의 발행가액 : 금 500원
(4) 발행할 주식수 : 56,200,000 주
(5) 증가할 자본금의 금액 : 금 이백팔십일억원(28,100,000,000원)
(6) 신주를 인수할 자 : 파트론파트너 컨소시엄
(7)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 :  제 9장 제 4 절에 의한 자본 감소의 효력발생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
(8)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장소 : 회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9) 「회생회사 한성엘컴텍 주식회사의 M&A를 위한 투자계약서」 제3조에 따라 인수대금으로 예치된 금액 중 신주 인수대금 상당 액이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기일에 신주 인수대금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
(10) 신주의 효력발생일 :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 다음날
(11) 처분제한 :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식을 인수할 자는 인수하는 주식 중 총 발행주식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신주의 효력발생일부터 1년간 이를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처분이 금지된 신주를 주권발행 즉시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 예수하고 그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회사는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종류: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총액: 금 일백억원(₩10,000,000,000)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 파트론파트너 컨소시엄에 대해 발행한 신주의 효력발생일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 발행일로부터 4년 6월이 되는 날, 다만 그날이 금융기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 금융기관 영업일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표면금리: 연 1 %
(6) 신주인수권부사채이자의 지급시기: 사채권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 단, 그 날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영업일
(7) 연체이자: 회사가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그 만기 또는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단, 그 날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영업일부터 지급일까지)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8)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납입기일: 파트론파트너 컨소시엄에 대해 발행한 신주의 효력발생일
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13-08-26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인가 받은 회생계획안의 유상증자 일정이 진행되면 제3자배정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파트론 컨소시엄이 최대주주가 될 예정입니다.
- 향후 채무 변제 및 주식사무일체에 대한 공지는 회사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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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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