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8월 26일 | |
| 회 사 명 : | 한성엘컴텍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한완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갈곶리 110-1 | |
| (전 화) 031-379-5258 | ||
| (홈페이지)http:// www.hselcomte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장 | (성 명)석 상근 |
| (전 화)031-379-5258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70,922,537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2,653,391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50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②항 7호 회생 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9. 납입일 | 2013년 08월 2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9월 27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3년 09월 3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8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 인가일입니다
3) 납입일은 채권의 출자전환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4)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은 회생계획에 따라 1차 감자(감자기준일 8월 26일) 효력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인 2013년 8월 28일입니다.
5) 유상증자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합니다.
6) 상기 유상증자의 실행 절차는 회사 회생계획에 의한 기존 주식병합의 절차가 종료된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일정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7) 신주상장예정일(2013년 9월 30일)은 1차 감자(감자기준일 2013년 8월 26일), 출자전환(출자 전환일 2013년 8월 28일), 2차 감자(감자기준일 2013년 9월 10일) 및 유상증자(유상증자 납입기일 2013년 9월 12일)가 모두 완료된 후 상장되는 일자입니다
8) 단주의 무상소각에 따라 유상증자 주식수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단수주의 처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수와 자본금이 상기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발생 결과에 따릅니다.
9) 발행되는 신주는 상장일 익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합니다.
10) 유상증자(출자전환일 2013년 8월 28일)로 발행된 주식은 2차 감자(감자기준일 2013년 9월 10일)의 감자대상이 됩니다.
11) 실명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금번 출자전환을 보류하고, 실명확인 자료 징구 후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별도의 출자전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②항 7호 회생 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재무구조 개선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고더블유동화전문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2,879,670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국민은행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551,236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한국수출입은행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425,571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외환은행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375,761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신한은행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367,951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신용보증기금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356,471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서울보증보험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295,406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우리은행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294,700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2011신보뉴라이프제1호유동화전문(유)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221,373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한국무역보험공사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199,760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다수의 제3자 배정 대상 회생채권자가 존재하지만 상위 10개 채권자만 기재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