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한성엘컴텍(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관련 안내 한성엘컴텍(주)는 2013.03.28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에서 감사의견거절(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사실이 확인되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사유 발생으로 기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현재 상장폐지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2013.03.28, 04.11, 05.09, 08.21 기타 시장안내 참조) 또한, 동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불성실공시', '자본잠식률 50%이상',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발생'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3.08.28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하였습니다 '관리종목의 최대주주 변경'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감사의견 거절(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로 인한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할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