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한성엘컴텍(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관련 안내 한성엘컴텍(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 감사의견거절(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로 인한 상장폐지사유가 해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동사는 기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관리종목의 최대주주 변경' 등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13.08.28, '13.08.29 기타시장안내 참조) 이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에 의거 동사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