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종결결정
| 1. 사건번호 | 2012 회합 203 회생 | |
| 2. 결정일자 | 2013-10-22 | |
| 3.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4. 종결사유 | 채무자는 M&A 인수대금을 회생담보권등 변제의 주된 재원으로 하여 현재까지 회생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고 장래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전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한다. | |
| 5.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13-10-22 | |
| 6. 향후대책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일은 회생절차 종결 및 공고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3.10.22 회생절차 종결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