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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일테크노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제일테크노스 · 2012-08-24 07:03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토지인도 등 사건번호 2010가합2539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경한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306,487,9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4 목록 기재 시설물을 수거하고,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과 별지2 목록 기재 시설물 중 별지3의  감정평가서란 기재 번호와 동일한 순번의 시설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01.0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99,918,88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998,377,680
자기자본(원) 31,458,555,991
자기자본대비(%) 6.3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7. 향후대책 당사는 현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으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할 방침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2-08-17
9. 확인일자 2012-08-23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당사5공장 임대인(주식회사 경한)이 토지인도 청구 소송 제기한 것이며, 당사는 토지를 임차한 피고 입니다.

2. 소송관련 공시여부
- 소송 제기일자 : 2010년 12월 29일
- 확인일자 : 2011년 01월 19일
- 소송 확인 당시 청구금액은 290,500,000원으로 자기자본 25,716,999,655원대비 1.1%로 자기자본 대비 5%미달하여 소송제기 공시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상기 판결금액은 아래의 금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금 99,918,884원 (토지 인도일까지 매월)
- 토지 인도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12년 08월까지 20개월 적용하여 판결금액 산출.

4. 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도말 기준입니다.
5.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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