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토지인도 등 | 사건번호 | 2010가합2539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경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306,487,9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4 목록 기재 시설물을 수거하고,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과 별지2 목록 기재 시설물 중 별지3의 감정평가서란 기재 번호와 동일한 순번의 시설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01.0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99,918,88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998,377,680 | ||
| 자기자본(원) | 31,458,555,991 | |||
| 자기자본대비(%) | 6.3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현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으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할 방침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2-08-17 | |||
| 9. 확인일자 | 2012-08-2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은 당사5공장 임대인(주식회사 경한)이 토지인도 청구 소송 제기한 것이며, 당사는 토지를 임차한 피고 입니다. 2. 소송관련 공시여부 - 소송 제기일자 : 2010년 12월 29일 - 확인일자 : 2011년 01월 19일 - 소송 확인 당시 청구금액은 290,500,000원으로 자기자본 25,716,999,655원대비 1.1%로 자기자본 대비 5%미달하여 소송제기 공시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상기 판결금액은 아래의 금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금 99,918,884원 (토지 인도일까지 매월) - 토지 인도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12년 08월까지 20개월 적용하여 판결금액 산출. 4. 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도말 기준입니다. 5.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