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토지인도 등 2010가합2539 관련 소송에 대한 항소 제기 | |
| 2. 주요내용 | 1. 사건번호 : 2010가합2539호 2. 피 고 : 주식회사 제일테크노스 원 고 : 주식회사 경한 3. 판결결정내용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306,487,9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4 목록기재 시설물을 수거하고,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과 별지2 목록 기재 시설물 중 별지3의 감정평가서란 기재 번호와 동일한 순번의 시설물을 인도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1.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99,918,88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마.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항소취지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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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2-09-05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3번(발생)일자는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2년08월23일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