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CAP DECK 공법 신기술 적용심사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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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1. 심사기관 :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2. 신청근거 - 서울주택도시공사 제2017-1차 신기술 적용심사 시행공고 (2017년 02월 24일)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정부 관계기관의 장이 인증한 보호 기간 이내의 신기술 (보호기간 : 2016.01.15 ~ 2021.01.14(5년))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건축공사 시방서에 따라 지하주차장 천장에 deck Plate 적용 가능 3. 신청사유 - 건축분야 중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분야의 설계.시공과 관련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신기술(CAP Deck 공법)의 적용으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주거 만족도 향상과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를 도모 4. 적용 요구범위 - 냉간성형으로 제작한 단부 개방된 데크에 초기 캠버 조정과 45도 헌치 압착 프레싱하여 단부 절곡형 리브데크를 제작하고, 철근콘크리트 보의 거푸집 또는 PC보 위에 판계한 후 데크 방향에 직각으로 횡분배 브릿지 설치 및 보 가설 동바리 연장으로 시공 중 처짐을 관리한 장스팬 강재 거푸집 데크 공법 (CAP Deck 공법) 5. 장.단기 기대효과 - SH공사가 발주하는 위례A1-12블럭 지하주차장에 시범 적용(2017년 중)을 시작으로 관급공사 및 국내 건설 현장의 전분야에 적용확대로 세계 최초로 개발된 기술인 만큼 국내뿐 아니라 국외부분에서도 공법적용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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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7-05-26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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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01-22 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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