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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루멘스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루멘스바이오스 · 2011-05-30 17:45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1년 05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5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사채의 종류 기재오류 회차: 1 회차: 4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첨부오류 (1)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1)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    년   5   월    2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루멘스
대  표   이  사  : 유 태 경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456

(전  화) 031-218-1200

(홈페이지)http://www.lumen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김 성 봉

(전  화) 031-218-120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 무보증 분리형 국내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00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0,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14년 05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이 0%이므로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며,  본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권에 대해서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연 복리 3%로 한다. 다만, 원금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1) 해당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2014년 5월 27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9.2727%를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2) 본 계약 제12조(기한의 이익상실 및 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이율을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가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2. 조기상환권(Put Option):
인수인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외한 사채에 대하여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된 시점(2012년 1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각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기간: 위 조기상환청구는 인수인이 해당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상환금액:

104.5574% (2012년 11월 27일),
105.3363%(2013년 2월 27일),

106.0900% (2013년 05월 27일),  
107.0289%(2013년 8월 27일),

107.6938% (2013년 11월 27일),  
108.4961%(2014년 2월 27일)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마. 조기상환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행사하고자하는인수인은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조기상환청구내역(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및상환관련결제은행등)을기재한문서로발행회사에게청구한다.


3. 지연배상금: 발행회사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원금 기타 본 계약에 의한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 19%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본 계약에 의한 지연배상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기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8,674
행사가액 결정방법


행사가격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 은 절상한 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루멘스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2년 05월 27일
종료일 2014년 05월 27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아래 나목과 같이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사채발행일로부터 최초3개월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2011년 8월 27일, 2011년 11월 27일, 2012년 02월 27일, 2012년 5월 27일, 2012년 8월 27일, 2012년 11월 27일, 2013년 02월 27일, 2013년 5월 27일, 2013년 8월 27일, 2013년11월 27일, 2014년 02월 27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제3호에 따른 최초행사가격(다만, 최초행사가격이 본 제4호 중 나목 이외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행사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다. 가목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라.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1년 05월 27일
12. 납입일 2011년 05월 27일
13.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05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및 방법: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증권과 함께 제출하고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 신주인수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2통 및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3)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발생: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등록필증 및 신주인수권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4) 기타 사항

가. 미발행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동안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총수에서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유보한다.

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등기: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이 제8호에 따라 유효하게 행사된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일 및 교부방법: 제8호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날의 익월 20일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예탁자의 고객계좌부상의 계좌대체 방식으로 교부된다.


■ 기한의 이익 상실

(1)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기간 동안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본 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진술, 보장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누락하였음이 밝혀진 때

2.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발행회사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조건, 의무 또는 약정을 위반한 때

4. 발행회사 또는 그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을 때.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하며, 발행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5. 발행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해산 또는 청산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그러한 상태가 3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6. 발행회사가 1억 이상의 국세, 지방세를 연체하고, 30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7. 발행회사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한 때

8. 발행회사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금 또는 기타 본 사채의 조건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

9.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금 10억 이상의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는경우

10.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발행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11.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12.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3. 발행회사가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14.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금 10억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조기상환하게 되거나, 그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15.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5연속거래일(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16.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 단 각 인수인의 사전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17. 발행회사가 각 인수인의 동의 없이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본 사채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10% 이상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단 각 인수인의 사전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2) 상기 제1항 외 발행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인수인들에게 재산적 손실을 미치게 하였을 경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를 상환 청구할 수 있다.

(3) 발행회사가 본 조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 익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연복리 15.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발행회사가 그 상환을지연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 제6조 제2항 제3호상의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5,000,000,000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5,000,000,000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9,000,000,000
09-8 LB투자조합15호
업무집행조합원
엘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3,000,000,000
KoFC-LB Pioneer Champ 2010-10호 투자조합 17호
업무집행조합원 엘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2,000,000,000
현대증권 주식회사 - 3,000,000,000
키움증권 주식회사 - 2,000,000,000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 - 1,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1,343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대비 15.49%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PI지수의 250일변동성(14.808%, 역사적 변동성, 2011.05.25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1년 05월 27일
권면총액 15,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6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347
매각 상대방 (주)루멘스홀딩스, 김병호, 김성봉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루멘스홀딩스 (관계회사)
김병호 (임원)
김성봉 (임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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