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5,000,000,000 | |||
| 해지 후 | 4,008,224,408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1-08-23 | |||
| 종료일 | 2012-02-22 | ||||
| 3. 해지목적 | 성과달성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상여지급용 자사주 확보 | ||||
| 4. 해지기관 | 미래에셋증권 | ||||
| 5. 해지예정일자 | 2011-11-30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자사주)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 | 비율(%)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947,923 | 비율(%) | 2.36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11-3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2011년8월23일 체결한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을 2011년11월30일 중도 일부해지(보통주 190,000주)하는 것임. 2. 2011년8월23일 체결한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2011.11.29일 기준 947,923주, 4,951백만원 입니다. (관련공시 2011.11.24 신탁계약에의한 취득상황보고서 ) 3. 중도 일부해지금액 991,775,592원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11.11.29) 평가기준으로 당초 계약금액 5,000,000,000원에 실물 반환주식수인 보통주 190,000주의 평가금액이 총 평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곱한 금액임.(다만, 해지 후 계약금액 및 중도 일부해지금액은 2011년11월29일 종가기준(6,240원)으로 산정한 금액이며,해지당일(2011.11.30)의 평가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당초 계약금액:5,000,000,000원 -총 평가금액:5,977,158,592원 (주식: 5,915,039,520원, 현금: 62,119,072원) -예상인출금액: 1,185,600,000원 (보통주 190,000주 x 6,240원 (11/29종가)) -중도 일부해지금액: 991,775,592원 -해지 후 계약금액: 4,008,224,408원 ※계산방법: 중도일부해지금액=당초 계약금액*(예상인출금액/총 평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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