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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린바이오사이언스 특허취득

서린바이오 · 2008-10-06 13:39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0월   0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서린바이오사이언스
     (영문명) Seoulin Bioscience co., Ltd.
     (홈페이지) http://www.seoulin.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2-2 서린빌딩
     (전   화) 02-478-5911

대 표 이 사 : 황 을 문

담 당 임 원 : (직  책) 이 사

(성  명) 최 걸 용 (전  화) 02-478-5911

작   성   자 : (직  책) 팀 장

(성  명) 김 태 영 (전  화) 02-2041-1007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단백질 고정화용 마이크로칩"
2. 특허 주요내용  “단백질 고정화용 마이크로 칩”은 소량의 혈액에서 특정 단백질을 제거할 수 있는 칩으로서 분자생물학 기술과 반도체칩 기술이 접목된 BioMEMS(Biotechnological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기술이다.

 본 단백질 칩 기술은 BioMEMS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미세유체소자와 분자생물학의 면역 반응을 이용하여 혈액 내의 알부민, 면역 글로불린 항체 및 트렌스페린(Transferrin)과 케라틴 단백질 등을 비드에 고정화 하여 특정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게 만든 기술이 특징이다.
3. 특허권자 주식회사 서린바이오사이언스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10월 06일
5. 특허 활용계획  당사는 본 특허와 관련하여 단백질 뿐만 아니라 특정
DNA를 농축할 수 있는 "ChIP용 농축 미세칩"에 관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으며, 현재 "ChIP용 농축 미세칩" 제품화를 위한 프로토타입 칩 제작을 진행중에 있음.
6. 확인일자 2008년 10월 06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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