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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린바이오사이언스 (정정)신규시설투자등

서린바이오 · 2009-02-02 13:19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02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신규 시설투자 등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6년 08월 16일


3. 정정사유 : 판교테크노밸리 내 바이오벤처센타 신설 기간 연장
                  (공사 인허가 지연 등)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2. 투자내역 자기자본(원) 26,032,321,700
(2005년말 기준)
24,189,040,062
(2007년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46.10 49.61
4. 투자기간 2006년 08월~2009년 01월 2006년 08월~2011년 06월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 토지매입 중도금과 잔금은 경기지방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2년동안 분할상환예정입니다. 3) - 토지매입 중도금과 잔금은 2008년 9월 10일자로 납부완료 했습니다.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년   02월   0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서린바이오사이언스
    (영문명) Seoulinbioscience.co.,ltd
    (홈페이지) http://www.seoulin.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2-2 서린빌딩
    (전   화) 02-478-5911

대 표 이 사 : 황 을 문

담 당 임 원 : (직  책) 이사

(성  명) 최기택 (전  화) 02-478-5911

작   성   자 : (직  책) 팀장

(성  명) 김태영 (전  화) 02-2041-1007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신규 시설투자 등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시설투자 등


1. 투자구분 판교테크노밸리 내 바이오벤처센타(GMP공장, 바이오장비 생산시설 및 연구시설)
2. 투자내역 투자금액 (원) 12,000,000,000
자기자본 (원) 24,189,040,062
자기자본 대비 (%) 49.61
대규모법인 여부 코스닥상장법인
3. 투자목적 생명과학 첨단 신제품 연구 및 제품생산을 위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공장과 바이오장비 생산시설과 연구시설, 사무실
4. 투자기간 2006년 08월~2011년 06월
5.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2009년 02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기자본 기준일은 2007년말 기준입니다.
2) 취득금액은 토지대금과 건축대금으로 추산된 가액이며, 토지와 건축대금의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매매대금 지급조건
- 토지매입 계약금(2006. 8 . 16) : \368,253,795
- 토지매입 중도금과 잔금은 2008년 9월 10일자로 납부완료 했습니다.
- 건물신축공사는 시공사와 별도 계약후 건축할 예정입니다.
4) 상기 취득일자는 입주예정일로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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