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9년 02월 0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신규 시설투자 등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6년 08월 16일
3. 정정사유 : 판교테크노밸리 내 바이오벤처센타 신설 기간 연장
(공사 인허가 지연 등)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 2. 투자내역 | 자기자본(원) | 26,032,321,700 (2005년말 기준) |
24,189,040,062 (2007년말 기준) |
| 자기자본 대비(%) | 46.10 | 49.61 | |
| 4. 투자기간 | 2006년 08월~2009년 01월 | 2006년 08월~2011년 06월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3) - 토지매입 중도금과 잔금은 경기지방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2년동안 분할상환예정입니다. | 3) - 토지매입 중도금과 잔금은 2008년 9월 10일자로 납부완료 했습니다. | |
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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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02월 02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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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서린바이오사이언스 | |
| (영문명) | Seoulinbioscience.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seoulin.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2-2 서린빌딩 | |
| (전 화) | 02-478-5911 | |
| 대 표 이 사 : | 황 을 문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이사 | |
| (성 명) 최기택 | (전 화) 02-478-5911 | |
| 작 성 자 : | (직 책) 팀장 | |
| (성 명) 김태영 | (전 화) 02-2041-1007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신규 시설투자 등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시설투자 등
| 1. 투자구분 | 판교테크노밸리 내 바이오벤처센타(GMP공장, 바이오장비 생산시설 및 연구시설) | |
| 2. 투자내역 | 투자금액 (원) | 12,000,000,000 |
| 자기자본 (원) | 24,189,040,062 | |
| 자기자본 대비 (%) | 49.61 | |
| 대규모법인 여부 | 코스닥상장법인 | |
| 3. 투자목적 | 생명과학 첨단 신제품 연구 및 제품생산을 위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공장과 바이오장비 생산시설과 연구시설, 사무실 | |
| 4. 투자기간 | 2006년 08월~2011년 06월 | |
| 5.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 2009년 02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기자본 기준일은 2007년말 기준입니다.
2) 취득금액은 토지대금과 건축대금으로 추산된 가액이며, 토지와 건축대금의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매매대금 지급조건
- 토지매입 계약금(2006. 8 . 16) : \368,253,795
- 토지매입 중도금과 잔금은 2008년 9월 10일자로 납부완료 했습니다.
- 건물신축공사는 시공사와 별도 계약후 건축할 예정입니다.
4) 상기 취득일자는 입주예정일로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