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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크로젠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마크로젠 · 2018-12-24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12월     24일


회     사     명  : (주)마크로젠
대  표   이  사  : 양 갑 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10층
(가산동,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전  화) 02)2180-7000

(홈페이지) http://www.macrog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정 경 호

(전  화) 02)2180-7070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1. 계약금액(원) 해지 전 7,000,000,000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7년 12월 22일
종료일 2018년 12월 22일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4. 해지기관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MIRAE ASSET DAEWOO CO., LTD.)
5. 해지예정일자 2018년 12월 22일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584,189 비율(%) 5.5
기타주식 - 비율(%) -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1,851 비율(%) 0.0
기타주식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아래와 같이 총 3건의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을 통해 329,412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후 자기주식 329,412주를 당사계좌로 입고할 예정입니다.

계약금액 10억원 건: 최초 계약일 2014년 01월 15일, 보유주식    35,905주
계약금액 20억원 건: 최초 계약일 2014년 12월 23일, 보유주식    53,070주
계약금액 70억원 건: 최초 계약일 2017년 03월 02일, 보유주식  240,437주

- 상기 공시사항은 2017년 3월 2일 체결된 자기주식 신탁계약(계약금액 70억원)의 기간만료에 따른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해지결정 공시입니다.

- 상기사항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에 근거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  254,777 - -  254,777 -
기타주식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  254,777 - -  254,777 -
기타주식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329,412 - - -  329,412 -
기타주식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b) 보통주식  329,412 - - -  329,412 -
기타주식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1,851 - - -     1,851 -
기타주식 - - - - - -
총 계(a+b+c) 보통주식  331,263  254,777 - -  586,040 -
기타주식 - - - - - -

주) 상기 '기초수량'의 기준일은 2018년 1월 1일이며 '기말수량'의 기준일은 보고서 제출일인 2018년 12월 24일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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