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ㆍ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99-1 ㆍ충청남도 아산시 득산동 312-31 득산산업단지 2-1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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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5,677,414,511원 | |
| 5. 평가기관 |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1-03-21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재평가 목적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후 간주원가 적용 및 실질 자산가치 반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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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