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년 8월 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바이오스마트 | |
| 대 표 이 사 : | 박 혜 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99-1 | |
| (전 화) 02-3218-9000 | ||
| (홈페이지)http://www.bio-smar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사장 | (성 명) 윤 호 권 |
| (전 화) 02-3218-900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0 | |||||
| 만기이자율 (%) | 8.0 | ||||||
| 5. 사채만기일 | 2014년 08월 0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약정이자는 사채발행일(또는 전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다음의 이자납입기일까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6호에 의한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소정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다음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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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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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3,426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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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바이오스마트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2년 08월 04일 | |||||
| 종료일 | 2014년 07월 04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전의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주식관련 사채에 의한 주식전환, 신주인수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③ 발행회사가 주권 상장법인(본 계약 체결 이후 주권이 상장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르기로 한다. 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나)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으로 조정하기로 하며, 그 조정한도는 액면가(500원)까지로 한다. 단,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주당 액면가(₩500)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키로 한다. ⑤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비율만큼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산식 및 제5항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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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11. 청약일 | 2011년 08월 04일 | ||||||
| 12. 납입일 | 2011년 08월 04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8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째 되는 날 발행회사에게 사채액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 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경우 상환대금은 본건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청구금액과 조기상환 청구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청구일까지의 기간동안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차액가산금액(이 경우 별지 '가산금액 계산방법'중 기한의이익상실일은 조기상환청구일로 본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을 지체한 경우의 지연배상금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바이오스마트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99-1)
다. 조기상환 원리금 지급장소 : 한국산업은행 성동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한국산업은행 | 해당 사항 없음 | 2,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661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19.303% | ||
| 비 고 |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DAQ 지수의 20일 변동성(3,426원, 15.749%, 2011.8.2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단, 실질가격은 이론가격과 다를 수 있음.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1년 08월 04일 |
| 권면총액 | 1,2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6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171 | ||
| 매각 상대방 | 박혜린(3억), 이길순(3억), 구은혜(6억)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ㆍ박혜린 : 최대주주 본인 ㆍ이길순, 구은혜 : 관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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