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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이오스마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바이오스마트 · 2014-04-07 17:4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4가합 520554
2. 원고ㆍ신청인 장기형, 장석호, 장석원, 권지원
3. 청구내용 1. 피고(바이오스마트)는,
  가. 원고 장기형에게 금2,494,000,000원,
  나. 원고 장석호와 장석원에게 각 금258,000,000원
  다. 원고 권지원에게 금60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10.0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612,000,000
자기자본(원) 46,541,962,528
자기자본대비(%) 7.76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4-03-31
8. 확인일자 2014-04-0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ㆍ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ㆍ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13-10-07 기타 주요경영사항(담보물건(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주식) 처분의 건)
2013-04-17 기타 주요경영사항((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주식 취득 관련 계약해제)
2013-03-29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13-03-05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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