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4가합 520554 | |
| 2. 원고ㆍ신청인 | 장기형, 장석호, 장석원, 권지원 | |||
| 3. 청구내용 | 1. 피고(바이오스마트)는, 가. 원고 장기형에게 금2,494,000,000원, 나. 원고 장석호와 장석원에게 각 금258,000,000원 다. 원고 권지원에게 금60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10.0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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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612,000,000 | ||
| 자기자본(원) | 46,541,962,528 | |||
| 자기자본대비(%) | 7.76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4-03-31 | |||
| 8. 확인일자 | 2014-04-07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ㆍ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ㆍ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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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10-07 기타 주요경영사항(담보물건(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주식) 처분의 건) 2013-04-17 기타 주요경영사항((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주식 취득 관련 계약해제) 2013-03-29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13-03-05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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