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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이오스마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바이오스마트 · 2015-07-10 17:07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5나2028461
2. 원고ㆍ신청인 장기형,장석호,장석원,권지원
3. 청구내용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장기형에게 금2,494,000,000원,
  나. 원고 장석호와 장석원에게 각 금258,000,000원
  다. 원고 권지원에게 금60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10.0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상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612,000,000
자기자본(원) 47,852,125,152
자기자본대비(%) 7.55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응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15-05-22
8. 확인일자 2015-07-1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ㆍ본 소송은 원고 장기형외 3인이 1심 청구가 기각된 판결내용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1심 판결선고일 : 2015.05.08)

ㆍ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 금액에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분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ㆍ상기 확인일자는 원고의 항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14-04-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5-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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