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5나2028461 | |
| 2. 원고ㆍ신청인 | 장기형,장석호,장석원,권지원 | |||
| 3. 청구내용 |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장기형에게 금2,494,000,000원, 나. 원고 장석호와 장석원에게 각 금258,000,000원 다. 원고 권지원에게 금60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10.0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상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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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612,000,000 | ||
| 자기자본(원) | 47,852,125,152 | |||
| 자기자본대비(%) | 7.5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응예정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5-05-22 | |||
| 8. 확인일자 | 2015-07-1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ㆍ본 소송은 원고 장기형외 3인이 1심 청구가 기각된 판결내용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1심 판결선고일 : 2015.05.08) ㆍ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 금액에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분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ㆍ상기 확인일자는 원고의 항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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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4-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5-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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