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5나2028461 | |
| 2. 원고ㆍ신청인 | 장기형,장석호,장석원,권지원 | |||
| 3. 판결ㆍ결정내용 | ㆍ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ㆍ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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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50,457,867,073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5-11-27 | |||
| 9. 확인일자 | 2015-12-04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ㆍ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 부터 전자판결문을 열람한 후 당사에 통보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5-07-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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