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02월 20일 | |
| 회 사 명 : | 동양시멘트(주) | |
| 대 표 이 사 : | 김종오, 구희철, 이상화 |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사직동) | |
| (전 화) 033)571-7000 | ||
| (홈페이지)http://www.tycemen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왕 성 호 |
| (전 화) 02)3770-317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6,390,384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27,807,684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0,257,517,28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3,17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 |
| 9. 납입일 | 2013년 03월 0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3월 22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3년 03월 2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2월 2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의 산출근거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 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
2) 발행가액 산정표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13-02-19 | 3,150 | 321,842 | 1,018,863,360 | |
| 2013/02/18 | 3,225 | 374,831 | 1,208,667,815 | |
| 2013/02/15 | 3,210 | 349,569 | 1,118,574,655 | |
| 2013/02/14 | 3,200 | 834,197 | 2,635,053,730 | |
| 2013/02/13 | 3,000 | 1,008,808 | 3,113,391,035 | |
| 2013/02/12 | 3,230 | 497,027 | 1,644,285,705 | |
| 2013/02/08 | 3,385 | 281,190 | 934,115,425 | |
| 2013/02/07 | 3,310 | 602,798 | 1,973,244,810 | |
| 2013/02/06 | 3,200 | 463,198 | 1,519,737,025 | |
| 2013/02/05 | 3,400 | 913,720 | 3,135,909,805 | |
| 2013/02/04 | 3,290 | 1,066,555 | 3,608,253,425 | |
| 2013/02/01 | 3,550 | 1,213,127 | 4,367,031,110 | |
| 2013/01/31 | 3,730 | 1,757,593 | 6,832,870,420 | |
| 2013/01/30 | 4,105 | 3,687,012 | 14,909,790,375 | |
| 2013/01/29 | 3,735 | 2,034,969 | 7,820,909,610 | |
| 2013/01/28 | 3,685 | 756,961 | 2,769,380,150 | |
| 2013/01/25 | 3,745 | 1,716,635 | 6,405,901,435 | |
| 2013/01/24 | 3,870 | 2,222,248 | 8,457,054,000 | |
| 2013/01/23 | 3,825 | 4,140,903 | 15,837,798,405 | |
| 2013/01/22 | 4,135 | 5,633,144 | 24,774,262,715 | |
| 2013/01/21 | 4,230 | 2,921,913 | 12,269,790,100 | |
| 항목 | 거래량 합계 | 거래대금 | 금액 | |
| ⓐ.1개월 가중산술평균 | 32,798,240 | 126,354,885,110 | 3,852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 | 2,889,247 | 9,094,550,595 | 3,148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 321,842 | 1,018,863,360 | 3,166 | |
| ⓓ. 산술평균한가격 | (ⓐ+ⓑ+ⓒ)/3 | 3,389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 321,842 | 1,018,863,360 | 3,166 | |
| ⓕ. 기준주가 | Min(ⓓ,ⓔ) | 3,166 | ||
| ⓖ. 할인율 | - | - | ||
| ⓗ. 발행가액 | 호가미만 절상 | 3,170 | ||
3) 신주의 청약예정일 : 2013년 03월 08일
4) 주금 납입처 : 한국산업은행 종로지점
5) 신주의 청약장소 : 동양시멘트(주) 재무본부(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사무실)
6) 기 타
-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됨.
- 상기 사항은 당사 정관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tycement.co.kr)에 공고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본호삭제 2006.03.31)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권(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본호삭제 2010.07.02)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340조의2 및 상법 제542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생산, 판매, 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개선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Taiyo Life Insurance Company | - |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390,384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