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주) 회생절차개시신청
삼표시멘트 · 2013-10-01 12:45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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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10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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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종오, 이상화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사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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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33-571-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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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tycemen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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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왕 성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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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 - 3770 - 2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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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신청
|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
| 2. 관할법원 |
춘천지방법원 |
| 3. 신청사유 |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
| 4. 신청일자 |
2013년 10월 01일 |
| 5. 향후대책 및 일정 |
춘천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임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2013년 10월 01일 춘천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할 예정임
(2) 이 내용은 한국거래소의 조회요구(2013년 09월 30일 08:58)에 따른 확정답변 사항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