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3년 10월 0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10월 0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법원 결정문(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 수령에 따른 정정 | (1) 당사는 2013년 10월 01일 춘천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할 예정임 | (1) 당사는 2013년 10월 01일 춘천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하여 2013년 10월 01일 결정받았음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10월 01일 | |
| 회 사 명 : |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종오, 이상화 |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사직동) | |
| (전 화) 033-571-7000 | ||
| (홈페이지) http://www.tycemen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왕 성 호 |
| (전 화) 02 - 3770 - 2935 | ||
회생절차 개시신청
|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
| 2. 관할법원 | 춘천지방법원 |
| 3. 신청사유 |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
| 4. 신청일자 | 2013년 10월 01일 |
| 5. 향후대책 및 일정 | 춘천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임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2013년 10월 01일 춘천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하여 2013년 10월 01일 결정받았음
(2) 이 내용은 한국거래소의 조회요구(2013년 09월 30일 08:58)에 따른 확정답변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