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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주) (정정)회생절차개시신청

삼표시멘트 · 2013-10-04 15:44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3년 10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10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관할법원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정정
춘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및 일정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정정
춘천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임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정정
- (2) 2013년 10월 04일 관할법원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음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10월   01일


회     사     명  :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종오, 이상화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사직동)

(전  화) 033-571-7000

(홈페이지) http://www.tycemen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왕 성 호

(전  화) 02 - 3770 - 2935


회생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2.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3. 신청사유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4. 신청일자 2013년 10월 01일
5. 향후대책 및 일정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임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2013년 10월 01일 춘천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하여 2013년 10월 01일 결정받았음
(2) 2013년 10월 04일 관할법원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음
(3) 이 내용은 한국거래소의 조회요구(2013년 09월 30일 08:58)에 따른 확정답변 사항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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