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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주) 회생계획 인가

삼표시멘트 · 2014-03-18 18:16 · KOSCOM

회생계획 인가
1. 사건번호 2013회합195 회생
2. 결정일자 2014-03-18
3.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
4. 인가사유 당사는 2014년 01월 09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고, 2014년 02월 14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 2014년 03월 11일 회생계획안(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 03월 14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조의 3/4이상 동의(99.62%) 및 주주지분권자조의 1/2이상의 동의(100.0%)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조의 2/3이상 동의(54.85%)를 얻지 못하여,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동의한 회생채권자조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함에 따라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를 결정받았습니다.
5. 회생계획 주요내용 ■ 회생계획안(수정안) 요지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 대여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① 신디케이트론 대여채무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14년)부터 제4차연도(2017년)에 걸쳐 24.5%, 15%, 7.7%, 52.8%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② 기타 대여채무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14년)부터 제6차연도(2019년)에 걸쳐 15%, 15%, 15%, 30%, 15%, 1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후 이자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에 대하여 연 4.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되, 준비연도(2013년)부터 제1차연도(2014년)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제1차연도(2014년)에 변제하고, 제2차연도(2015년)부터는 발생하는 이자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나. 회생담보권 물상보증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받도록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완료하거나,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이하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 라함)에는 주채무자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잔액 전액을 현금 변제하되, 제1차연도(2014년)부터 제6차연도(2019년)에 걸쳐 15%, 15%, 15%, 30%, 15%, 1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제1차연도(2014년) 변제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 대여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14년)부터 제7차연도(2020년)에 걸쳐 10%, 10%, 15%, 35%, 10%, 10%, 1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나. 회생채권 물상보증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받도록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완료하거나,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이하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 라함)에는 주채무자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잔액 전액을 현금 변제하되, 제1차연도(2014년)부터 제7차연도(2020년)에 걸쳐 10%, 10%, 15%, 35%, 10%, 10%, 1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제1차연도(2014년) 변제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다.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보증기관 등의 대위 변제가 발생하여 확정되는 경우 시인액 범위 내에서 대위 변제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14년)부터 제7차연도(2020년)에 걸쳐 10%, 10%, 15%, 35%, 10%, 10%, 1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대위 변제가 제1차연도(2014년) 변제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시인된 채권 중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로도 시인된 채권이 보증기관 등의 대위 변제가 발생하여 확정되는 경우는 대위 변제를 받은 회생채권금액은 변제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라. 회생채권 미확정보증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받도록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완료하거나,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이하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 라함)에는 주채무자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잔액 전액을 현금 변제하되, 제1차연도(2014년)부터 제7차연도(2020년)에 걸쳐 10%, 10%, 15%, 35%, 10%, 10%, 1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제1차연도(2014년) 변제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마. 회생채권 보증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받도록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완료하거나,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이하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 라함)에는 주채무자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잔액 전액을 현금 변제하되, 제1차연도(2014년)부터 제7차연도(2020년)에 걸쳐 10%, 10%, 15%, 35%, 10%, 10%, 1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제1차연도(2014년) 변제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바. 회생채권 보증금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보증금 채무는 거래처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 라 함)에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14년)부터 제4차연도(2017년)에 걸쳐 10%, 10%, 10%, 7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제1차연도(2014년) 변제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사.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14년)부터 제4차연도(2017년)에 걸쳐 10%, 10%, 10%, 7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아. 회생채권 어음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14년)부터 제4차연도(2017년)에 걸쳐 10%, 10%, 10%, 7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자.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① 현재현, 이혜경, KIM LIONEL SOO(김봉수), 이상화, 최연희, 나종규, 이창기, 조재수, 이영운, 이경재, 김현덕, 최경덕, 김진만, 김지년, 박균관, 강석화, 송승호 등 특수관계개인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전액을 면제합니다.

② 김종오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전액을 면제합니다.

③동양자산운용㈜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50%를 면제하고 5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은 제9차연도(2022년)에 10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④ 골든자원개발㈜,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매직, ㈜동양매직서비스, 동양증권㈜, ㈜동양생명과학 등 기타 특수관계법인 채무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50%를 면제하고 5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은 제5차연도(2018년)부터 제10차연도(2023년)에 걸쳐 5%, 5%, 5%, 5%, 30%, 5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차. 회생채권 회사채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14년)부터 제7차연도(2020년)에 걸쳐 10%, 10%, 15%, 35%, 10%, 10%, 1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카. 조세 등 채무
채무자는 신고된 조세 등 채무의 본세에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은 제1차연도(2014년)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세 등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본 계획안 인가일로부터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은 유예하며, 유예기간 동안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면제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 등을 통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기에 변제할 수 있습니다.

3. 미확정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권 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 및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지급의 사유가 변제기간 경과 후에 확정될 경우, 이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는 미 변제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 미확정채권의 현실화 예상금액 이하로 확정되는 경우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 및 기타 소송이 원 회생계획의 미확정채권의 현실화 예상금액 이하로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금액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추가변제는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 주주의 권리변경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134,198,068주(자기주식 4,527주 포함)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4주로 병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14-03-18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회생계획안은 당사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4-02-14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회생계획안 제출)
2013-10-17 회생절차개시결정
2013-10-01 회생절차개시신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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