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감사 및 이사의 해임 및 신규 선임 |
| 2. 주요내용 |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감사 및 이사의 해임 및 신규 선임 |
| 3. 결정(발생)일자 | 2014-03-24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2014년 03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3조 4항]에 의거 신규 감사 선임 결정을 받았으며, 결정문을 접수받은 날은 2014년 03월 25일입니다. ● 신규선임 - 감사 김인철(임기 2014.03.24 ~ 2015.03.23) ● 중도해임 - 감사위원회 위원 박균관(2012.03.30 취임 ~ 2014.03.24 중도해임) 이경재(2013.03.15 취임 ~ 2014.03.24 중도해임) 공봉성(2013.03.15 취임 ~ 2014.03.24 중도해임) 한편, 당사는 2014년 0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회사로서 임원의 해임 및 선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3조]에 의거 작성된 회생계획안 제13장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근거하고 있으며, 결정일자(2014.03.18)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결정문을 접수받은 날이며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해임 - 등기임원 현재현(2013.03.15 취임 ~ 2014.03.18 중도해임) 이상화(2012.03.30 취임 ~ 2014.03.18 중도해임) 박승수(2012.03.30 취임 ~ 2014.03.18 중도해임) 왕성호(2013.03.15 취임 ~ 2014.03.18 중도해임) - 사외이사 박균관(2012.03.30 취임 ~ 2014.03.18 중도해임) 이경재(2013.03.15 취임 ~ 2014.03.18 중도해임) 공봉성(2013.03.15 취임 ~ 2014.03.18 중도해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