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동양시멘트(주)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상장유지 결정 안내 동사에 대한 '14.04.02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삼표시멘트 · 2014-04-02 18:58 · KOSCOM
| 제목 : 동양시멘트(주)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상장유지 결정 안내 동사에 대한 '14.04.02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