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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기준 미해당)

삼표시멘트 · 2014-04-02 19:12 · KOSCOM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동양시멘트(주) 보통주
2.변경사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기준 미해당
3.정지기간 가.변경전
2014년 01월 28일 16:29:00~
1.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또는
2.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나.변경후
2014년 01월 28일 16:29:00~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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