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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주) (정정)감자결정

삼표시멘트 · 2014-04-10 15:2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4년 04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03월 1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주)
감자기준일 기준 각 주주별 1주 미만
단주 확정 및 이에 따른 무상 소각
26,839,616 26,840,895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후(원)
감자기준일 기준 각 주주별 1주 미만
단주 확정 및 이에 따른 무상 소각
53,679,226,000 53,678,586,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감자후(주)
감자기준일 기준 각 주주별 1주 미만
단주 확정 및 이에 따른 무상 소각
107,358,452 107,357,173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감자기준일 기준 각 주주별 1주 미만
단주 확정 및 이에 따른 무상 소각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03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 인가일입니다.
3) 자본 감소를 위한 일정은 법원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4) 주식병합 이후 자본금은 53,679,227,000원(보통주 107,358,454주)으로, 단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식병합 후의 주식수 및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0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 인가일입니다.
3) 자본 감소를 위한 일정은 법원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4) 각 주주별 1주 미만 단주 확정 및 이에 따른 무상소각과 관련하여 2014년 04월 08일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발행 변경에 대한 허가를 득하였으며, 2014년 04월 10일 허가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03월  18일


회     사     명  : 동양시멘트(주)
대  표   이  사  : 김 종 오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사직동 114)

(전  화)033-571-7000

(홈페이지)http://www.tycemen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김 종 오

(전  화)033-571-7000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26,840,895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67,099,034,000 53,678,586,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주) 134,198,068 107,357,173
우선주(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 (%) 20
우선주 (%) -
6. 감자기준일 2014년 03월 24일
7. 감자방법 - 회생계획안 인가 전 발행한 보통주 134,198,068주에   대해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4주로 병합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
8. 감자사유 재무구조 개선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
명의개서정지기간 2014.03.25 ~ 2014.04.28
구주권제출기간 2014.03.18 ~ 2014.03.24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2014.03.21 ~ 2014.04.29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04월 29일
신주상장예정일 2014년 04월 30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3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0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 인가일입니다.
3) 자본 감소를 위한 일정은 법원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4) 각 주주별 1주 미만 단주 확정 및 이에 따른 무상소각과 관련하여 2014년 04월 08일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발행 변경에 대한 허가를 득하였으며, 2014년 04월 10일 허가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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