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동양시멘트(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관련 안내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07.23 동 사의 '12.12.31, '13.03.31 및 '13.06.30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① 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등('12년 68,631백만원, '13.1분기 65,600백만원, '13.반기 197,200백만원), 지급보증사실 주석 미기재('12년~'13.반기 8,000백만원), 골프회원권 과대계상('12년 6,222백만원, '13.1분기 5,683백만원, '13.반기 5,753백만원), 해외광구 관련자산 과대계상('12년 5,894백만원, '13.1분기 5,740백만원, '13.반기 5,577백만원) ② 연결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등('12년 140,160백만원, '13.1분기 65,600백만원, '13.반기 197,200백만원),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사실 주석 미기재('12년 29,330백만원, '13.1분기 28,964백만원, '13.반기 28,325백만원), 골프회원권 과대계상('12년 6,222백만원, '13.1분기 5,683백만원, '13.반기 5,753백만원), 해외광구 관련자산 과대계상('12년 18,798백만원, '13.1분기 18,672백만원, '13.반기 18,254백만원),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의 사유로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15.1.1~'17.12.31), 검찰통보(회사, 前 등기임원 1인)"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동 사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