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4-11-2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배임 사실확인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4년 10월 17일 | |
| 3. 정정사유 | 판결문 수령 및 확인에 따른 횡령등의 발생금액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
137,600,000,000 | 2,500,000,000 |
| 3. 횡령 등 금액 자기자본대비(%) |
53.46 | 0.97 |
| 5. 확인일자 | 2014-10-17 | 2014-11-20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발생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 상기 '5. 확인일자'는 1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 향후 본 판결과 관련된 판결문 확인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공시하겠습니다. |
- 상기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발생금액'은 1심 판결 결과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 상기 '5. 확인일자'는 판결문 수령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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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사실확인
| 1. 사고발생내용 | 1) 당사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 대상자 : 전 대표이사(이상화, 김종오) 3) 판결내용 : 이상화 전대표이사 - 유죄 김종오 전대표이사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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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2,500,000,000 | |
| 자기자본(원) | 257,401,156,933 | ||
| 자기자본대비(%) | 0.97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권조사확정재판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2014-01-28 | ||
| 5. 확인일자 | 2014-11-20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발생금액'은 1심 판결 결과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 상기 '5. 확인일자'는 판결문 수령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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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10-17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4-01-28 기타시장안내(횡령/배임혐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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