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변경회생계획안 제출(회사 분할) | |
| 2. 주요내용 | Ⅰ. 사건명 : 2013회합195 회생 Ⅱ. 채무자 :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Ⅲ. 관리인 : 최종구 Ⅳ.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Ⅴ. 주요 변경사항 요약 - 회사 분할 -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회사 분할 채무자는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과 부인권 소송 등의 계속을 위하여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이후 회생절차의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분할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 등 관련 법규의 절차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한다. 1. 분할의 목적 (1)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이 요청되는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이후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의 결과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게 이전한다. (2)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 확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 한다. 2. 분할의 방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에 의하여 부인권 소송 등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계약 일체 등과 소송비용 등의 지급을 위한 현금 일정액 등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고,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분할존속회사가 인수함으로써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한다. (2) 분할기준일은 본 회사의 본 회생계획안 변경 인가일 다음날로 한다. (3) 분할등기일은 회사분할 신청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3.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이전 대상 재산, 계약 및 소송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분할기준일까지 자산 및 부채가액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은 그 변동 후 금액으로 하되 자산 및 부채의 변동차액은 준비금에서 조정된다. 또한 추후 확인되는 명세의 오류, 누락 등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분할 재무상태표와 이전 대상 자산ㆍ부채 목록, 이전 대상 계약 목록 및 이전 대상 소송 목록을 조정하기로 한다. 이전 대상 재산의 가액은 분할기준일 현재의 공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1) 이전대상 자산목록(재산가액 : 2014.09.30 기준) - 현금및현금성자산 : 8,205백만원(소송비용 등 지급재원, 부인권소송 관련 처분 제한된 계쟁물) (2) 이전 대상 계약 목록 - 예금채권 근질권설정계약 : 농협은행과 사이에 담보제공 없이 매입어음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거래하였으나, 이후 농협은행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아 동양파워(주) 발행 주식에 대해 근질권 설정. 이후 동양파워 발행 주식을 제3자에 매각하며, 농협은행의 동의를 얻어 주식에 대한 근질권 해지를 받고, 예금채권에 대해 농협은행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줌. - 부동산매매계약 : 최연희와 사이에 회사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3) 이전 대상 소송목록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부인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4. 분할 후의 회사의 책임 물적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존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분할존속회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소송 등의 결과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분할신설회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5.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부인 소송 등의 확정에 따른 처리 방안 향후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부인 소송 등의 결과가 모두 확정되면 분할신설회사가 회사로부터 이전 받은 재산 및 소송의 결과에 따른 모든 권리ㆍ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게 양도하거나,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를 합병한다. ■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분할존속회사] 1. 변경 전과 동일 [분할신설회사] 1. 분할신설회사의 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다. 2. 분할신설회사의 사내이사, 감사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임한다. 3. 임원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보수는 분할신설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결정한다. 4. 위 2.항에 의하여 선임된 사내이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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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5-01-2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내용은 법원 인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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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10-17 회생절차개시결정 2014-02-14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회생계획안 제출) 2014-03-18 회생계획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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