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종결결정
| 1. 사건번호 | 2013회합195 회생 | |
| 2. 결정일자 | 2015-03-06 | |
| 3.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4. 종결사유 | 채무자는 2014년 03월 18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제1차년도(2014년)에 예정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초과 변제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의 종결 요건을 갖추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함. | |
| 5.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15-03-06 | |
| 6. 향후대책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확인일자는 회생절차 종결 및 공고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5-02-26 회생절차 종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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