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회차 | 1 | 종류 | 기명식무보증전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삼척에너지(주) | 대표이사 | 이윤영 | |
| 자본금(원) | 630,000,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126,000 | 주요사업 | 전력 및 스팀 발전 사업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총액(원) | 28,840,000,000 | |||
| 취득금액(원) | 28,840,000,000 | ||||
| 자기자본(원) | 549,198,459,613 | ||||
| 자기자본대비(%) | 5.25 | ||||
| 대기업 여부 | 해당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폐열발전소 직영을 통한 추가수익 창출 | ||||
| 6. 취득예정일자 | 2016-05-31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4-0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상기 '2.사채권 발행회사_자본금(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기준이며, 최근 사업연도는 2015년 12월 31일 입니다. 2) 상기 '3.취득내역_자기자본(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201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 입니다. 3)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동해그린에너지 유한회사와 삼척에너지(주)가 발행한 보통주식 126,000주(매매대금 20,160백만원)와 전환사채(액면가격 28,840백만원)를 총 49,000백만원에 취득하는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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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년도 | 38,895 | 284 | 38,611 | 630 | 3,962 | 1,686 | 적정의견 | 한영회계법인 |
| 전년도 | 41,630 | 333 | 41,297 | 630 | 3,846 | 1,419 | 적정의견 | 한영회계법인 |
| 전전년도 | 41,844 | 198 | 41,635 | 630 | 1,371 | 401 | 적정의견 | 한영회계법인 |
[상대방에 관한 사항]
| 1. 인적사항 | |||
| - 기본사항 |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 동해그린에너지 유한회사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9(소공동, 한화빌딩) | 110114-0132445 |
| 직업(사업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에 의한 투자목적회사 |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코에프씨맥쿼리 그로쓰챔프 2010의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8,260,000 | 100 |
| 대표이사 | 김건희 | - | - |
| (단위 : 백만원) | |||
| 해당 사업연도 | 2015 | 결산기 | 3월 |
| 자산총계 | 41,488 | 자본금 | 41,300 |
| 부채총계 | - | 매출액 | 2,003 |
| 자본총계 | 41,488 | 당기순손익 | 1,892 |
| 외부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 감사의견 | 적정의견 | 폐업 여부 | 아니오 |
| 2. 상대방과의 관계 |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 구분 | 거래 내역 | ||
| 당해년도 | - | ||
| 전년도 | - | ||
| 전전년도 |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만기이자율(%) | - | ||
| 사채만기일 | 2043-08-14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130,0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사채권면금액(복수의 사채권으로 전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를 전환주식수로 함. 단,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의 교부시의 발행회사의 본점 또는 기타 발행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사채권면금액의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전환권행사 불가.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4-02-14 | |
| 종료일 | 2043-07-14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 이전에 발행회사가 (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하거나 (나) 자본의 감소, 합병, 분할,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을 하거나 또는 (다)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와 협의한 후 발행회사가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가로 한다. | ||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이자율은 이자율 산정기간에 대한 발행회사의 경영성과에 연동되며, 그 구체적 산정방식은 아래 A,B,C를 (A-B)/C로 계산하여 산정함. A: 이자율 산정기간에 관하여 아래 (가),(나)항의 각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아래 (다),(라),(마)항의 각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이자율 산정기간에 개시일 현재 발행회사의 현금 보유액 (나) EBITDA (다)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발생으로 발행회사가 의무 상환한 금액 (라) 본 사채의 사채발행계약 체결일 이후 체결된 금융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금융부채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액 (마) 법률상 또는 회계상의 적립금 B: 이자율 산정기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추가 적립하기로 결정한 적정 수준의 현금 C: 상환 또는 전환되지 않은 본 사채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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