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4가합 593644 | |
| 2. 원고ㆍ신청인 |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02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3,0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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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8,020,000,000 | ||
| 자기자본(원) | 596,713,854,311 | |||
| 자기자본대비(%) | 18.01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이 사건은 2012. 1. 18.자 석탄화력 발전사업 등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와 2013. 8. 27.자 삼척 석탄화력 발전사업 공동추진 협약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30% 이상의 최종 지분율로 동양파워 주식회사의 단독 2대 주주가 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동양파워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처분한 동양시멘트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주식회사 동양, 주식회사 동양레저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동업재산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동양시멘트의 관리인이 회생절차 중에 한국중부발전에게 동양파워에 대한 지분 참여시기, valuation, 지분율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한국중부발전은 최종 인수자와 협의하겠다면서 지분 참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양해각서와 공동추진협약서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서가 아니다. - 한국중부발전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동양3사의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된 양해각서와 공동추진협약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회생채권이고, 이는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다. - 동양3사와 한국중부발전은 동양파워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권을 취득하고자 한 것이고, 발전사업권은 조합재산이 아니라 동양파워의 재산이므로, 잔여재산분배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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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7-04-25 | |||
| 8. 확인일자 | 2017-04-2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 및 (주)동양, (주)동양레저의 자회사였던 동양파워(주)의 매각으로 인하여 한국중부발전의 발전사업 중단에 따른 MOU상의 중부발전의 기대지분 30%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동업재산의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하고 있는 건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 - 자기자본(원)'은 2016년말 연결재무제표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원고)가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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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6-0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자회사 동양파워(주)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4-06-25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동양파워(주) 지분매각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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