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4가합 593644 | |
| 2. 원고ㆍ신청인 |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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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596,713,854,311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원고측 항소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7-06-20 | |||
| 9. 확인일자 | 2017-06-2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 및 (주)동양, (주)동양레저의 자회사였던 동양파워(주)의 매각으로 인하여 한국중부발전의 발전사업 중단에 따른 MOU상의 중부발전의 기대지분 30%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동업재산의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하고 있는 건입니다.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 - 자기자본(원)'은 2016년말 연결재무제표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8 판결ㆍ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선고일 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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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4-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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