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5월 1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골드퍼시픽 | |
| 대 표 이 사 : | 조 정 영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7층 702호 | |
| (전 화) 02-2029-0700 | ||
| (홈페이지)http://gold-pacifi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시책임자 | (성 명) 유 경 재 |
| (전 화) 02-2029-07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62,068 |
| 기타주식 (주) | 0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6,928,58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998,88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16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21년 05월 2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6월 0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5월 1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는 모집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임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하여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일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1-05-10 | 736,147 | 954,145,010 | 청약일 전 제5거래일 |
| 2021-05-11 | 533,683 | 690,026,430 | 청약일 전 제4거래일 |
| 2021-05-12 | 758,123 | 965,246,960 | 청약일 전 제3거래일 |
| 합계 | 2,027,953 | 2,609,418,400 | |
| (A) | (B)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B/A) | 1,286.72528 | ||
| 할인율 | 10% | ||
| 산정가액 (기준주가 X (1-할인율)) | 1,158.05276 | ||
|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 1,160 | ||
※ 상기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입니다.
다. 자금 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조달 등
라. 주금의 청약취급처, 납입처 등
1) 청약일 : 2021년 5월 17일
2) 청약취급처 : (주)골드퍼시픽 공시지원팀
3) 주금의 납입처 : KEB하나은행 청담사거리지점
마. 기타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2)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 발행 처리합니다.
3)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 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제10조의2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제10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에이와이에스홀딩스 | 해당 사항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25,862 | - |
| 강미선 | 해당 사항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36,2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