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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드퍼시픽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케이바이오랩스 · 2023-03-08 06:50 · KOSCOM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1. 조치대상자 (주)골드퍼시픽 회사와의 관계 본인
2. 감리(조사) 지적사항 1. 대상 결산기
   : 2016.12.31., 2017.12.31., 2018.12.31., 2019.12.31.

2. 지적사항

① 매출 및 매출원가 등 허위계상
('16년 7,429백만원, '17년 7,475백만원, '18년 3,070백만원, '19년 616백만원)
- 회사는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함

②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 회사는 '18.10.29.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17년 재무제표를 사용함

③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
- 회사는 '19.5.16.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18년 재무제표를 사용함

④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사무실 위장 및 거래 조작을 통한 허위 증빙 제시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과징금 392.8백만원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 지정 2년
- 前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 前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 검찰고발(회사, 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2인)
- 검찰통보(前임원 2인)
- 과태료 48.0백만원
4. 조치결정일 2023-03-08
5. 향후대책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조치사실 확인일 2023-03-08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조치사실 확인일은 당사가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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