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사실확인
| 1. 사고발생내용 | 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소제기 사실의 확인 | ||
|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11,913,000,000 | |
| 자기자본(원) | 66,797,886,640 | ||
| 자기자본대비(%) | 17.83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2023-04-21 | ||
| 5. 확인일자 | 2023-04-28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공소 제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 김○○ 혐의내용 : 관계회사 주식 매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 횡령 혐의는 없습니다. 2. 위 공소 제기 대상자 김○○은 공소장에서 2019.7.29. 관계회사 주식 매수 당시 운영자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3. 발생금액 등 상기 사항들은 동 사건의 공소장 내의 당사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것이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유,무죄 여부 및 금액이 확정 될 것입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 따라 작성된 2022년말 재무제표 자본총계 금액에 공시사유 발생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5. 상기 [4.사고발생일자]는 공소가 제기된 일자이며, [5.확인일자]는 회사가 공소장을 입수 후 기재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일자입니다. 6.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7. 본 공시는 2023년 4월 27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확정 답변공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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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4-27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배임혐의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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