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9 | 비상장 | 2,009 | 1,633 | |||
| 20 | 비상장 | 2,009 | 1,636 | |||
| 21 | 비상장 | 2,009 | 1,636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9 | 3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4,932,802 | 18,371,096 | ||
| 20 | 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995,520 | 1,222,493 | ||
| 21 | 1,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746,640 | 916,870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 대상 : 제19회차, 제20회차, 제21회차 2) 조정 근거 (공통)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경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유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3) 회차별 조정방법 가. 제19회차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1,666.4688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1,626.5944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603.9453 ④ A,B,C 산술평균(D) : 1,632.3362 ⑤ C와 D 중 높은 가액(가) : 1,632.3362 ⑥ 조정 전 전환가액(나) : 2,009원 ⑦ 조정 후 전환가액(가, 나 중 낮은 금액) :1,633원 ※원 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함 나. 제20회차, 제21회차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1,675.5279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1,626.5944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603.9453 ④ A,B,C 산술평균(D) : 1,635.3559 ⑤ C와 D 중 높은 가액(가) : 1,635.3559 ⑥ 조정 전 전환가액(나) : 2,009원 ⑦ 조정 후 전환가액(가, 나 중 낮은 금액) :1,636원 ※원 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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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9-09-02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전환가액의 조정은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이사회는 없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19-05-02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9-07-0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0회차) 2019-07-0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1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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