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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드퍼시픽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케이바이오랩스 · 2019-09-05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9월 0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7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발행조건 변경 2022년 09월 17일 2022년 10월 01일
7. 원금상환방법 발행조건 변경 "본 사채"의 만기는 2022년 09월 17일이며,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9월 17일에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본 사채"의 만기는 2022년 10월 01일이며,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10월 01일에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원/주) 발행조건 변경 2,209 1,659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발행조건 변경 4,526,935 6,027,727
주식총수대비
비율(%)
발행조건 변경 12.03 15.1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발행조건 변경 2020년 09월 17일 2020년 10월 01일
종료일 2022년 08월 17일 2022년 09월 0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발행조건 변경 다. 상기 가, 나 와 별도로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 되는 날(매월 [17]일) 마다 ~ (후략) 다. 상기 가, 나 와 별도로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 되는 날(매월 [01]일) 마다 ~ (후략)
9-1. 옵션에 관한 사항 발행조건 변경

[조기상환청구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09월 [17]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해당월 17일)에“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0월 [01]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해당월 01일)에“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1. 청약일 발행조건 변경 2019년 07월 29일 2019년 09월 05일
12. 납입일 발행조건 변경 2019년 09월 17일 2019년 10월 01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7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골드퍼시픽
대  표   이  사  : 유경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7층 702호 (구로동, 마리오타워)

(전  화) 02-2029-0700

(홈페이지)http://www.gold-pacifi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유경재

(전  화) 02-2029-07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2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2년 10월 0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의 만기는 2022년 10월 01일이며,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10월 01일에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지급된 표면금리는 제외한 금액을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659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상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골드퍼시픽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6,027,727
주식총수대비
비율(%)
15.1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09월 17일
종료일 2022년 08월 1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환가액의 조정 기준

가. 전환 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을 함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2) 전환가액의 조정방법

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다     음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시가 )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 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의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 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 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상기 가, 나 와 별도로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 되는 날(매월 [01]일) 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 한도는 액면가까지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 단위 미만은 원 단위로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0월 [01]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해당월 01일)에“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골드퍼시픽 경영지원팀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골드퍼시픽 경영지원팀

5)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해당 청구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며 해당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일 30일전까지 조기상환청구 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그에 따른 지급일은 만기까지 해당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6) 조기상환 절차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09월 05일
12. 납입일 2019년 10월 0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7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22회 전환사채의 납입금은 당사가 2019년 7월 29일 공시한 '타법인 주식 양수 결정'의 잔금과 상계 납입될 예정입니다.
※ (주)인콘의 구주 인수 대금 잔금 중 10,000,000,000원과 상계될 예정이며 납입일정은 (주)인콘의 임시주주총회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경우 즉시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에이치앤더슨 - 10,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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