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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텍셀네트컴 (정정)유상증자결정

상상인 · 2012-10-11 17:03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2년 10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09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정후
6. 신주발행가액 - 예정발행가 증권신고서 정정 2012년 11월 05일 미정
8. 신주배정기준일 증권신고서 정정 2012년 10월 15일 미정
11. 청약예정일 - 시작일
                        종료일
증권신고서 정정 2012년 11월 08일
2012년 11월 09일
미정
12. 납입일 증권신고서 정정 2012년 11월 13일 미정
13. 실권주 처리계획 증권신고서 정정 추후 이사회결의(2012년 11월 12일)를 통해 제3자배정 또는 미발행 처리할 예정 추후 이사회결의를 통해 제3자배정 또는 미발행 처리할 예정미정
15. 신주권교부예정일 증권신고서 정정 2012년 11월 23일 미정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증권신고서 정정 2012년 11월 26일 미정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 방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정정 ②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10월 15일)전 제3거래일(2012년 10월 10일)을 기산........ ②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

증권신고서 정정 ③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12년 11월 05일)을....... ③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증권신고서 정정 ⑤ 확정 방행가액 공고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10월 15일) 전 제3거래일인 2012년 10월 10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2012년 11월 08일) 전 제3거래일인 2012년 11월 05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2년 11월 06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texcell-netcom.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⑤ 확정 방행가액 공고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texcell-netcom.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증권신고서 정정 ① 구주주는 2012년 10월 15일(신주배정기준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0.59213958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① 구주주는 신주배정기준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0.59213958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정정 신주배정기준일 : 2012년 10월 15일 신주배정기준일 : 미정
증권신고서 정정 ③ 청구기간 : 신주배정통지일(2012년 10월 24일)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2012년 11월 08일)의 전일까지 ③ 청구기간 :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의 전일까지

 (6) 기타 증권신고서 정정

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12년 10월 16일(배정기준일 익일)부터 2012년 10월 23일까지로 합니다.


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배정기준일 익일부터 신주배정통지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 2012년 10월 11일 금융감독원에서 2012년 09월 28일 제출하였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재공시 하겠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 년  09 월  28 일


회     사     명  : (주)텍셀네트컴
대  표   이  사  : 김 춘 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26-5

(전  화) 02-2167-8500

(홈페이지)http://www.texcell-netco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 동 원

(전  화) 02-2167-8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36,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62,888,101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5,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500 확정예정일 -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59213958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
종료일 -
12. 납입일 -
13. 실권주 처리계획 추후 이사회결의를 통해 제3자배정 또는 미발행 처리할 예정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2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대신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대신증권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09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 방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모집 예정가액의 산출근거
 본 신고서의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12년 09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구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가중평균산술종가, 1주일 가중평균산술종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산정가액이 기산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기산일 종가)을 보통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조정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입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500원)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789원) × [1-할인율(30%)]
※ 1주당 예정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57.24%) ×할인율(30%)]

▶ 모집예정가액 산정표

[예정발행가액산정표] (2012. 8. 28 ~ 2012. 9.27)
기산일 : 2012년 9월 27일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12/09/27 789 2,052,482 1,607,644,435
2012/09/26 782 3,520,124 2,752,736,968
2012/09/25 811 2,897,213 2,349,639,743
2012/09/24 846 4,362,411 3,690,599,706
2012/09/21 827 3,609,682 2,985,207,014
2012/09/20 841 4,431,555 3,726,937,755
2012/09/19 879 8,570,824 7,533,754,296
2012/09/18 928 10,578,659 9,816,995,552
2012/09/17 875 6,961,504 6,091,316,000
2012/09/14 809 3,569,911 2,888,057,999
2012/09/13 809 4,618,588 3,736,437,692
2012/09/12 789 2,606,157 2,056,257,873
2012/09/11 802 2,604,226 2,088,589,252
2012/09/10 779 2,797,409 2,179,181,611
2012/09/07 795 3,050,570 2,425,203,150
2012/09/06 800 6,376,110 5,100,888,000
2012/09/05 773 2,844,952 2,199,147,896
2012/09/04 770 4,320,687 3,326,928,990
2012/09/03 804 3,470,142 2,789,994,168
2012/08/31 831 4,842,710 4,024,292,010
2012/08/30 823 5,501,179 4,527,470,317
2012/08/29 777 9,176,107 7,129,835,139
2012/08/28 854 6,065,606 5,180,027,524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A) 829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B) 814 -
기산일 종가 (C) 789 -
(A),(B),(C)의 산술 평균 (D) 810 (A+B+C)/3
기준주가 (E) 789 (C와 D중 낮은가액)
할인율 (F) 30% -
증자비율 (G) 57.24 -
예정발행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500 E×(1-F)/1+(G×F)

※ 현재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 발행가액이며, 향후 1차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 산정시 발행가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30%를 적용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 / { 1 + ( 증자비율(57.24%) × 할인율(30%)) }

③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 1 - 할인율(30%) )


④ 최종 발행가액 산정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IN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⑤ 확정 방행가액 공고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texcell-netcom.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는 신주배정기준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0.59213958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실권주는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배정 또는 미발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① 명부주주 : 대신증권(주) 본?지점
②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본?지점 및 대신증권(주) 본?지점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고유번호
미정 대신증권(주) 00110893


①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2년 09월 28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신증권(주)로 합니다.

③ 청구기간 :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의 전일까지

④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a.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표주관회사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b.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⑤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신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대신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⑥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습니다.

(5) 신주발행공고,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신주발행공고와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를 2012년 09월 28일에  당사 홈페이지(http://www.texcell-netcom.co.kr)에 공고합니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합니다.

(6) 기타

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배정기준일 익일부터 신주배정통지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이자는 없습니다.

③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⑤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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