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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텍셀네트컴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상상인 · 2013-10-21 16:37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 년  10 월  2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텍셀네트컴
대  표   이  사  : 김진수, 김춘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26-5

(전  화) 02-2167-8500

(홈페이지)http://www.texcell-netco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진 수

(전  화) 02-2167-85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5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5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18년 11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이 3.0%이며, 지급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1/4씩 분할 후급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이자 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8년 11월 29일에 원금의 127.628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7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텍셀네트컴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4년 11월 29일
종료일 2018년 10월 2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다만, 아래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 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 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아래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 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아래 산식 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 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또는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권 소지자가 손해를 입 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권 소지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 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제3호는 제외한 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 후 전환기간 종 료일까지 매 3개월(이하 : “전환가액 조정일”이라 한다)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 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 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 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 을 경우에는 그 낮은 가액으로 한다.(단,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로 함) 다만, 전환가액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 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된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3년 10월 23일
12. 납입일 2013년 11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10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 경과되는 2014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 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복리 5.0%, 기발생 및 기지급한 표면이자(연 3.0%, 매 3개월 후급)를 포함하여 계산된 수익률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 상환일]

2014년 11월 29일    2015년 02월 28일    2015년 05월 29일    2015년 08월 29일

2015년 11월 29일    2016년 02월 29일    2016년 05월 29일    2016년 08월 29일
2016년 11월 29일    2017년 02월 29일    2017년 05월 29일    2017년 08월 29일
2017년 11월 29일    2018년 02월 28일    2018년 05월 29일    2018년 08월 29일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 본점

  2)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 까       지의 기간에 발행회사 본점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 본점


2.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4년 11월 29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1개월 전일(2018년 10월 29일)까지로 한다.

   2) 전환청구에 따른 주권 교부 장소 :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3) 전환청구의 행사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 행사절차 : 발행회사 본점에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과 당해 전환사채권을 발            제출하고 발행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 효력발생 시기 :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           전사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하며, 전환청구가 속하는 사업년도            에 대한 이자는 소멸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제이에스앤에스 특수관계인 1,5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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