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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상인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디엠씨 주식회사 기업인수(M&A)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상상인 · 2018-11-09 06:51 · KOSCOM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디엠씨 주식회사 기업인수(M&A)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2. 주요내용 당사는 2018년 11월 09일 회생회사 디엠씨 주식회사 M&A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1. 계약 당사자

- 디엠씨 주식회사 / 상상인선박기계 컨소시엄

2. 양해각서 주요내용

- 목적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디엠씨 주식회사와 상상인선박기계 컨소시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인수대금 평가 및 결정 등 투자계약 조건의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배타적 우선협상자 지정
  상상인선박기계 컨소시엄에게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하며, 그 기간은 본 양해각서 체결일 후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본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날 또는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위 배타적 우선협상권이 인정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본 양해각서가 해제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디엠씨 주식회사는 어떠한 상대방과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상상인선박기계 컨소시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양해각서(MOU)의 효력
  계약 당사자가 양해각서에 기명 날인하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도래하는 때에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1) 투자계약이 체결될 경우
2) 본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3) 투자계약 체결기간 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기간이 경과한 날
4) 본 양해각서 체결일 후 3개월이 되는 날

3. 양해각서(MOU)체결일

- 2018년 11월 09일

4. 당사는 본 양해각서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2019년 11월 09일 예치하였습니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18-11-09
4. 결정일 2018-11-0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18-11-0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디엠씨 주식회사 기업인수(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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