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9-01-1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이행 지체의 건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01-02 | |
| 3. 정정사유 | 양수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주요내용 | 3. 상기 계약의 취득예정일자는 매도인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담보권 등 완전한 소유권 이전 예정일인 2019년 12월 31일이나, 계약해제 조항상 정부인허가 승인기한(2018년 12월 31일)이 경과함에 따라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주)골든브릿지가 계약해석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추가적인 협의 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3. 상기 계약의 취득예정일자는 매도인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담보권 등 완전한 소유권 이전 예정일인 2019년 12월 31일이나, 계약해제 조항상 정부인허가 승인기한(2018년 12월 31일)이 경과함에 따라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주)골든브릿지와 계약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추가로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도인과 매수인은 2019년 4월 1일자로 대상계약을 당사자들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해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대상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매수인이 대상계약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들은 대상계약에 대한 소송이 확정되면 대상계약 판결에 따른다. 다만, 2019년 3월 31일까지 최종 선고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2019년 4월 1일자로 대상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대상계약의 해제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상계약 상의 대상주식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발행주식 13,210,382주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26,156,556,360원을 각 반환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
| 3. 결정(발생)일자 | 2019-01-01 | 2019-01-15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결정(발생)일자'는 당사가 (주)골든브릿지로 부터 공문을 수령하여 사실을 확인한 날입니다. | - 상기 '2.결정(발생)일자'는 양수도 당사자간 합의서를 체결한 일자입니다. - 향후,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진행사항이 확정되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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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이행 지체의 건 |
| 2. 주요내용 | 1. 개요 당사는 2018년 2월 19일 (주)골든브릿지와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2. 계약내용 - 계약의 종류 :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 발행회사 :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 취득주식수 : 21,210,382주 - 취득금액(자기자본대비) : 41,996,556,360원(21.45%) 3. 상기 계약의 취득예정일자는 매도인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담보권 등 완전한 소유권 이전 예정일인 2019년 12월 31일이나, 계약해제 조항상 정부인허가 승인기한(2018년 12월 31일)이 경과함에 따라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주)골든브릿지와 계약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추가로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도인과 매수인은 2019년 4월 1일자로 대상계약을 당사자들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해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대상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매수인이 대상계약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들은 대상계약에 대한 소송이 확정되면 대상계약 판결에 따른다. 다만, 2019년 3월 31일까지 최종 선고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2019년 4월 1일자로 대상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대상계약의 해제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상계약 상의 대상주식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발행주식 13,210,382주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26,156,556,360원을 각 반환하는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
| 3. 결정(발생)일자 | 2019-01-15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결정(발생)일자'는 양수도 당사자간 합의서를 체결한 일자입니다. - 향후,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진행사항이 확정되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8-02-20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