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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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 8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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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위즈정보기술(주) | |
| (영문명) | wiz information technology | |
| (홈페이지) | http://www.wizit.com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5-5 세연빌딩 3층 | |
| (전 화) | 02-2007-0300 | |
| 대 표 이 사 : | 정 승 환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재경본부 본부장 | |
| (성 명)이 만 주 | (전 화)02-2007-0310 | |
| 작 성 자 : | (직 책)부장 | |
| (성 명)박 승 민 | (전 화)02-2007-0307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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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99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990,000,000 | ||||||
|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7 | |||||
| 만기이자율 (%) | 7 | ||||||
| 5. 사채만기일 | 2011년 09월 1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7% 이며 발행일로부터매 6개월마다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원금상환기일 2011년 9월 11일에 미상환사채원금을 일시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 가. Put Option : 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외한 사채에 대하여 발행일로 부터 1년이 되는날 및 그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를 행사할 수있다. 위 조기상환청구는 해당 행사일의 14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통지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다. 나.Call Option :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후이 되는날 및 그후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상환청구를 요구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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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860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또는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08년 10월 11일 | |||||
| 종료일 | 2011년 08월 11일 | ||||||
| 10. 청약일 | 2008년 09월 10일 | ||||||
| 11. 납입일 | 2008년 09월 11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09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 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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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방법 : 실물발행
② 신주인수권의 행사비율 : 권면금액의 100%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 1주당 860원
(본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청약일 3거래일전 종가중 낮은가격을 최초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종류 : 위즈정보기술㈜ 기명식 보통주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수 : 권면금액에 행사비율을 곱한 후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한다. 단,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주식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한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 2008년 10월 11일 ~ 2011년 8월 11일
⑦ 신주인수권의 행사장소 : 위즈정보기술(주) 본사
⑧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서 2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날인한 후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여 발행사에게 제출하여 청구하고, 발행사가 지정하는 주금납입은행에 신주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 또는 대용 납입한다.
⑨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 : 신주인수는 주금의 납입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은 신주인수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2)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사채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기산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 발행 시 결정된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조정 후 행사가격은 발행당시 행사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②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 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무상증자,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행사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 조정후 행사가격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시가)
=조정전 행사가격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③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④ 자본감소로 인한 행사가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⑤ 위 가.목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위 가.목의 산식 중 "시가"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⑥ ①~⑤항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후 행사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3)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청약기간 : 2008년 9월 10일 ~ 2008년 9월 11일 (2일간), 10:00~15:00
② 청약방법 :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 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 확인을 하여야 하며,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다.
③ 사채의 청약단위 : 최저청약금액은 일천만원(\10,000,000)으로, 청약단위는 일천만원(\10,000,000)단위로 하며, 최고 청약한도는 권면총액으로 한다.
④ 배정방법 : 청약 초과가 발생할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며,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발행한다.
⑤ 청약증거금 : 사채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⑥ 청약취급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5-5 세연빌딩 3층 위즈정보기술(주) 본사
⑦ 환불일 : 2008년 9월 12일
⑧ 본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우리은행 봉은사로지점
⑨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사채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4) 기한이익의 상실 : 다음 각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이하"갑"이라한다)는 즉시 본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사채권자는 즉시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①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경우
② "갑"이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③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5)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
① Put Option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외한 사채에 대하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2009년 9월 11일)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위 조기상환청구는 해당 행사일의 14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통지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원금 및 연 7%의 해당이자를 일시상환한다.
② Call Option :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2009년 3월 11일)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상환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만기전 상환청구권을 요구할 경우 사채권자에게 원금과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일시 상환한다.
(6) 본 사채는 상기조건 이외에 기타 별도의 약정사항은 없음.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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