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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정보기술(주)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위즈코프 · 2008-11-10 15:27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1 월  10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위즈정보기술(주)
     (영문명) Wiz Information Technology
     (홈페이지) http://www.wizit.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5-5 세연빌딩 3층
     (전   화) 02-2007-0300

대 표 이 사 : 정 승 환

담 당 임 원 : (직  책)재경본부 이사

(성  명)이 만 주 (전  화)02-2007-0310

작   성   자 : (직  책)재경본부 부장

(성  명)박 승 민 (전  화)02-2007-0307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사목에 의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넥젠테크놀로지(주) 대표이사 하재식
자본금 (원) 500,000,000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100,000 주요사업 컴퓨터 시스템 설계
2. 처분내역 처분주식수 (주) 36,000
처분금액 (원) 30,000,000
자기자본 (원) 31,887,087,491
자기자본대비 (%) 0.0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 (주) 0
지분비율 (%) 0.00
4. 처분목적 손실 자회사의 정리
5. 처분예정일자 2008년 11월 10일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1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넥젠테크놀로지(주)는 당사가 지분 36%를 보유하고 있는 SI업체로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할뿐만 아니라 당사의 SI부문과도 중복되어 정리차원에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 3분기말 현재 당사 소유 넥젠테크놀로지(주) 지분의 장부가액은 40,897천원으로 금번 지분매각으로 10,897천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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