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당해법인 임ㆍ직원 | 8 | |
| 관계회사 임ㆍ직원 | - | ||
| 2. 당해부여 주식(주) | 보통주 | 168,000 | |
| 우선주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11-03-20 |
| 종료일 | 2016-03-19 | ||
| 행사가격(원) | 보통주 | 1,000원 | |
| 우선주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 6. 부여일자 | 2009-03-20 | ||
| 7.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 | 420,800 | |
| 우선주 | - | ||
| 8. 이사회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행사가격 :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하여 최종결정한 가액임. (*시가 : 부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2개월간, 과거1개월간, 과거 1주간의 각 거래량가중평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 나. 상기의 당해 부여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의 0.67%임.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이후에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액면분할 및 합병 등으로 주식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정관 제10조의 3(주식매수선택권)에 근거함. 마. 상기 외 기타사항은 정관, 부여계약서 및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름. 바.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승인되었음. 또한 행사가액은 주주총회일 전일 기준으로 산출함. 사. 공정가치산정방법 : 공정가액 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Black & Scholes Model) 1) 권리부여일의 주가 : 865원 2) 행사가격 : 1,000원 3) 무위험이자율 : 4.15%(부여일 전일 5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4) 기대행사기간 : 4.5년 5) 예상주가변동성 : 0.9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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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대상자명 | 관계 | 부여주식(주) | 공정가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
| 서정훈 | 당해법인직원 | 40,000 | - | 599 | - |
| 박승민 | 당해법인직원 | 20,000 | - | 599 | - |
| 박두희 | 당해법인직원 | 20,000 | - | 599 | - |
| 김형구 | 당해법인직원 | 20,000 | - | 599 | - |
| 김태균 | 당해법인직원 | 38,000 | - | 599 | - |
| 김은정 | 당해법인직원 | 10,000 | - | 599 | - |
| 김미라 | 당해법인직원 | 10,000 | - | 599 | - |
| 강화성 | 당해법인직원 | 10,000 | - | 59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