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1-03-11 | |
| 시간 | 09:00 | ||
|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5-5 세연빌딩 3층 당사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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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16기(2010.01.01~2010.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사외이사2인) 제2-1호 의안: 이사후보 정원진 제2-2호 의안: 이사후보 이원백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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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02-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 ※관련공시 | - |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정원진 | 1969-12-18 | 3년 | 재선임 |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역임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역임 - 춘천지방법원판사역임 |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 서울대학교졸업 | 대한민국 |
| 이원백 | 1966-03-06 | 3년 | 재선임 | - 금융감독원 감리국, 회계관리국 근무 - 근로복지공단 체납정리협의회 위원 역임 - 경기도 과세표준 심의위원 역임 |
이원백 세무회계 사무소 | 서울대학교졸업 | 대한민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