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양수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06가합74339 | |
| 2. 원고ㆍ신청인 | 김충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 조인수를 제외한 에스넷시스템 외5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인수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조인수가 부담하고, 에스넷시스템 외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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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54,913,665,460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 조인수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외환은행, 박봉수, 김광환, 에스넷, 전종성, 황민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08-05-26 | |||
| 9. 확인일자 | 2008-05-2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07.12.31일 별도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주)아이디씨텍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당사를 포함 7인을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 소건으로 피고 조인수를 제외한 한국외환은행, 박봉수, 김광환, 에스넷, 전종성, 황민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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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06. 9. 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